창원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1567건 9억31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해당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및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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