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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받으면 처벌 받는다”

등록일 :
2013-01-15 06:16:50
작성자 :
행정과
조회수 :
1014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받으면 처벌 받는다”
 
 
창원시, 지난해 사망신고 전 발급 받은 유족 10명 적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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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요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일부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범죄행위’임을 주지하고 나섰다.

 
 
시는 “대리발급일자가 사망일자와 동일하더라도 허위신청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며 “해당 절차를 몰랐거나 악의가 없었다하더라도 발급 신청 및 사용자는 결국 사문서위조(형법 제240조, 241조)에 해당해 처벌 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부정발급의 한 예로,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사망일에 바로 마산합포구 한 주민센터에서 B씨 명의 위임장으로 1통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5일 뒤인 12월 3일에 사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만 이런 사례가 10건이 적발돼 모두 형사 고발됐으며,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 조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결국 무효 처리됐다.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일시에 당연히 소멸되고,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사실은 전산연계를 통해 전부 발각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차량명의 변경 등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정당한 상속절차에 따라야 하며, 만약 사망 전에 작성된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사망 후 발급신청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신청행위자체가 무효(민법 제3조)이므로 부정 발급된 인감은 당연히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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