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기업사랑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경형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2500매(금액 2500만원)를 구입해 창원?마산?진해 차량등록과에 15일 배부함으로써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경형승용차 등록과 동시에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3년 1월 2일부터 15일 이전까지 경차를 등록한 자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창원시의 ‘경차우대 제도’는 경차보급 확대는 물론 에너지절약, 도로이용의 효율성, 주차난 해소 등 경제적 효용성을 지닌 경차를 우대 지원하기 위해 2005년 7월 20일 전국 최초로 ‘창원시 경차우대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고, 통합 창원시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년간 총 1만 9683매(1억9668만3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경차를 등록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은 기업사랑운동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송성재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우리시 관내 소재한 경차 생산업체인 한국GM사에 대한 기업사랑으로 경차보급 확대는 물론 환경수도 창원시의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경차 등록자에게 2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2년 경차등록 현황 >
구 분
등록대수(비율)
비 고
계
6,308대(100%)
☞ “경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이며,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함.
의창?성산구
3,958대( 63%)
마산합포?회원구
1,460대( 23%)
진해구
890대( 14%)
☞ ‘12.12말 현재? 승용차: 420,374대, 경차: 52,761대(점유율 12.5%)- 매년 2.0%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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