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2013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와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거래 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처리기한을 실시간 SMS(휴대폰 문자)로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거래가격을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지연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인)에게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자도 함께 전달해 부동산거래 시 놓치기 쉬운 행정사항을 안내한다.
지난 2012년 12월 한 달 동안 시범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분 728건(문자전송 2184건)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한 결과, 거래당사자 대부분이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모르고 있었는데 “문자를 받고 신고처리 여부 및 신고가격, 등기법정 기한도 알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산구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SMS안내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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