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 11월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한 버스운임·요율 기준 결정에 따라 오는 12일 토요일부터 시내버스(마을버스, 진해공영버스 포함) 요금이 성인기준 100원씩(평균 8.8%)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성인 기준 ▲좌석버스가 현금 1700원(6.3%), 카드 1600원(6.7%)이고 ▲일반버스가 현금 1200원(9.1%), 카드 1100원(10.0%)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또한 청소년?초등학생은 각각 50원씩 오른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임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됐는데 현금 1100원, 카드 1000원으로, 진해공영버스는 현금 1000원, 카드 900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창원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버스정류장의 정보시스템 안내단말기(660개소)에 정보를 표출하고, 아울러 승강장이나 버스내부, 아파트단지, 경로당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버스이용객의 혼란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2006년 12월에 이어 2011년 1월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운수업체들이 이번 요금인상으로 경영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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