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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등록일 :
2013-01-11 07:00:31
작성자 :
주민생활과
조회수 :
146

창원시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올해부터 긴급지원사업과 통합… 전기?수도요금, 생계비 등 11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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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시민 행복공감시책인 ‘긴급지원사업’과 ‘법테두리 밖의 위기가정에 두레박같이 희망을 끌어올리자’는 의미로 시행중인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기초적인 생활이 곤란한 법테두리 밖의 위기가정에 지원하던 전기와 수도요금 및 연탄구입비 외에 올해부터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 모두 11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세대로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4인기준 3092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억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내용과 가족 수 등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의료비, 교육비, 간병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의료비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연장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의창구☎212-4353, 성산구☎272-4353, 마산합포구☎220-4353, 마산회원구☎230-4353, 진해구☎549-4353)나 시청 주민생활과(☎225-38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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