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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착수

등록일 :
2013-01-11 06:54:27
작성자 :
건축경관과
조회수 :
190

창원시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창원시 전체 토지의 85%에 해당하는 약 35만 3000필지 대상 확정
 
올해부터 ‘개별 우편통지제도’ 폐지하고 ‘전자열람방법’으로 대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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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가 10일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 등 제반일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산정하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약 35만 3000필지(사유지 27만 9000필지, 국공유지 7만 4000필지)로서 창원시 전체 토지(약 41만 3000필지)의 85%에 해당되며, 도로와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일부 제외된다.

 

창원시는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오는 2월 22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서 2월 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반영해 3월 말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창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제도가 폐지되고, 올해부터는 인터넷사용 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전자열람방법으로 시행되며, 전자열람방법은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함으로써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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