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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새해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집중단속’ 계속

등록일 :
2013-01-10 05:59:49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19

창원시, 새해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집중단속’ 계속
 
 
‘시?구청 야간 합동 번호판영치팀’ 운영… 오는 15일부터 3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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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단속의 날’을 지정해 시 본청과 5개 구청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한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번호판 8672대 67억1700만 원을 영치해 7822대 32억2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아침 일찍 타지로 이동하는 체납자는 주간영치 활동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해 15일부터 3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영치활동기간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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