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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등록일 :
2013-01-07 07:39:33
작성자 :
창원소방본부
조회수 :
132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기존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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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종길)는 오는 2월 23일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관계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22종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길 본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면서 “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정법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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