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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기초지자체 최초 제정

등록일 :
2012-12-13 05:38:01
작성자 :
의회사무국
조회수 :
303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기초지자체 최초 제정
 
강기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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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강기일(새누리당, 상남?사파동?사진) 창원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남도에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이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창원시의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근무환경개선 계획 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사?연구 ▲근무환경 개선 ▲경력관리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강기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음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시작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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