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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2-12-06 06:23:13
작성자 :
환경관리과
조회수 :
107

창원시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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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신고에 포함된 일정규모 이상의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사업장 65개소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제4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장규모 2000㎡ 이상인 자로서 선별, 압축, 감용(減容), 절단,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은 고철, 폐지, 폐포장재 등을 수집?운반하며, 수집?운반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득해야 한다.

 
 
시는 대규모로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폐기물관리법의 범위에 포함하여 입지제한 적용 및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을 미리 갖춰 2013년 7월 24일까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고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할 경우 법적?체계적인 관리가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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