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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세 체납자 사업소득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등록일 :
2012-11-30 07:00:42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127

“지방세 체납자 사업소득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창원시, 11월 한 달 체납 개인사업자 1375명으로부터 6억4000만 원 징수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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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1월 한 달간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해 6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해 매출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를 조사하여 압류한 결과, 1375명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시는 또한 연도폐쇄기까지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자의 각종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공평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은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므로 재산상·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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