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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 연말까지 취득세율 1%의 혜택을 누리세요”

등록일 :
2012-11-29 07:01:29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262

“올 연말까지 취득세율 1%의 혜택을 누리세요”
 
 
창원시, 적극 홍보 나서… 약 두 달만에 취득세 감면액은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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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난 9월 10일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추가 감면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액은 28일 현재 46억 원에 이르며, 오는 12월 말까지는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은 정부 16개 부처가 참여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 발표내용 중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됐다.

 
 
주택 취득세율 추가 감면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다.

 
 
시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지방세법상 4%인 주택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하다 현재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로 감면하고 있으나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다시 2%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주택구입시기를 잘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적용시한이 올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왕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많은 시민이 올 연말 안에 취득 신고해 절세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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