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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해구 ‘사업용 자동차 운행중 DMB시청 금지’ 홍보 강화

등록일 :
2012-11-22 06:51:27
작성자 :
진해구청 교통과
조회수 :
238

진해구 ‘사업용 자동차 운행중 DMB시청 금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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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중 DMB 시청과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해구 교통과는 관내 지정게시대 15곳에 ‘사업용 자동차 운행 중 DMB 시청금지 및 안전띠 착용’ 홍보용 펼침막을 부착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이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운전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내년 3월까지 도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ㆍ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 3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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