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생활주변 불법행위 근절과 파손된 공공시설물 정비 등 시민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견문보고방’을 개설했다.
‘스마트 견문보고방’은 창원시 직원들의 전용공간으로, 그동안 직원들이 관내 출장 중 수행해 오던 견문보고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인데 현장에서 사진 촬영 후 사무실에 들어와 다시 편집하여 등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스마트폰을 활용, 현장에서 바로 견문보고방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견문보고 내용은 △불법 주?정차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각종 불법행위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 △파손된 공공시설물 등 모든 시민불편사항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1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스마트 견문보고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동반을 200여 명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이 동참해 기초질서를 바로 잡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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