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26.10.29.시행) 안내

등록일 :
2026-10-23 14:04:48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055-225-2765)
조회수 :
137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식 개선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식 개선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식 개선 안내】 ※ 시행일 : 2026. 10. 29.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

❍ 발급전, 제출 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일반/상세) 확인 필수!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 필수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