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6. 10. 21.(수) 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라. 배정기준
- 1순위 : 2026년도 유기질비료 미신청 농가
- 2순위 : 2026년도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 중 신청량 대비 공급(선정)량이 적은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증가, 행정착오 등 사유에 따른 추가 신청농가 우선 배정)
- 3순위 : 2026년도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 중 추가 유기질비료 필요 농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물량 배정)
※ 포기물량 등에 따른 잔여 물량 범위 내에서 배정하므로 미선정될 수 있음
※ 추가 배정물량은 26년 11~12월 중 반드시 수령 완료하여야 하며, 미수령시 27년도 사업 페널티 부과
※ 27년도 공급물량 추가신청은 별도 추진 예정(26년 11월 중)
마. 유의사항 및 필수 안내사항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지역농협)’ 지정시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지역농협) 지정 요망(신청 농지와 떨어진 타시군 소재 지역농협 지정시 유기질비료 배송 등
문제 발생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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