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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10-13 13:43:40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705)
조회수 :
143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시행 안내>

시민 편의 증진 및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26. 10. 15.(목) 부터
2) 대 상 : 창원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 면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2종)
- 제적 등·초본(2종)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8종)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무인민원발급(발급수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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