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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6-09-21 17:04:1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23)
조회수 :
580

농지전수조사 카드뉴스

농지전수조사 카드뉴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팔거나 25%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농사를 못지으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지법은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자연재해·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 휴경도 가능합니다.

Q. 농지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확인→처분의무(1년간의 자진 처분기간)→처분명령(6개월 내 처분)→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Q.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요?
A. 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25% 증액했습니다.

Q. 그렇다면 농지전수조사는 왜 하나요?
A.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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