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명동 소쿠리섬 내 국방부 부지(전체 면적의 약 91%)에 불법시설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울타리가 설치됨에 따라,
섬 이용 시 꽃사슴 관람 및 야영, 편의시설 사용 등 장기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쿠리섬 이용 시 유의사항」
❍ 대상지역 : 창원시 진해구 명동 소쿠리섬 내 국방부 소유 부지
❍ 이용제한 : 섬 전체 면적의 약 91% 출입·이용 불가 (꽃사슴 관람, 야영 및 휴식공간 사용 불가)
❍ 입도여부 : 가능(선착장 등 창원시, 개인 부지)
❍ 제한사유
- 장기간 지속된 국방부 토지 내 ‘알박기’ 장박텐트 무단점유로 인해 국방부 주관 행정대집행 실시('26. 9. 국방시설본부)
-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방부 부지 경계울타리 설치('26. 9. 진해해군기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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