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창원시내 노동자(창원시민), 10인미만 사업체 등
○ 지원내용
- 취약 노동자 노동 상담(임금체불 등)
-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노동법 교육
- 소규모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교육지원
○ 신청기간 : 2026. 9. 1.(화) 〜12. 11.(금) 09:00~17:00 (※예산소진시 신청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 새소식-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
(https://www.changwon.go.kr/cwportal/)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팩스(225-4716) 또는 이메일(nosa2020@korea.kr) 접수
○ 문 의 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055-225-329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