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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8-20 15:35:59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055-230-4439)
조회수 :
61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10.(22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94건
※ 공시송달과 함께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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