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8-18 13:25:16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55-225-4293)
조회수 :
1296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8. 18. ~ 9. 11.

○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주민등록하여 살고 있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 3% 이내 지원
※ 매년 신청 후 선정시,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간 지원

○ 자격요건 :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용도 등 모든 요건 충족시(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소득기준) 3가지 유형으로 구분(세전기준)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청년주택정책팀(☎225-429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