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 납부기간: 2026. 8. 16. ~ 8. 31.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2026. 8. 1. ~ 8. 31.
□ 납세의무자
개 인 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등 포함)
□ 사업소분 신고방법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우편·팩스·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서 발송
□ 납부방법
금융기관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자동이체 납부: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이용(☎14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