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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8-05 14:04:47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24)
조회수 :
255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 2026. 8. 31.(월) 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제일 많은 시·군에 사업신청
다.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신청한 농지는 ‘26. 9. 30.까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유지(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7백만원 이상인 자(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준 연계)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6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품목),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필지
단, 수급조절용 벼 품목은 지원대상에 포함
라. 지원범위 :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 30,000㎡이하
마. 지원단가 : 미정(추후 결정) ※ 2025년 지급단가 : 45.7원/㎡
바.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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