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26.2.26.)에 따라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 아울러,「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이 2026.7.27. 일부 개정되어 진실규명 신청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실규명이 필요한 시민께서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6. 2. 26. ~ ’28. 2. 25.
ㅇ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창원시 자치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ㅇ 진실규명 범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 시설의 인권침해와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기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
ㅇ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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