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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7-13 16:25:43
담당부서 :
수산과(055-225-3386)
조회수 :
64
○ 신청기간: 2026. 5. 1. ~ 7. 31.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 (소규모 어가) 어가당 연 130만 원
- (조건불리지역) 어가당 연 80만원
- (어선원) 어선원 당 연 130만원

○ 신청장소
-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어선원)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소규모 어가) 어촌에 거주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을 충족하는 어업인
- (조건불리지역)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
- (어선원)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수산직불제법」제18조의4에 따른 요건충족

○ 문의: 읍·면·동 수산 담당 또는 창원시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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