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안내
○ 공무원 사칭 사기 전형적 수법
1.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으로 특정 장비 구비 및 미구비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 안내 위조 공문 발송
2. 이후 유선으로 공문 수신 및 장비 구비 여부 확인
3. 언제 점검 예정이므로, 미구비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됨을 안내
4. 장비 구입을 위한 특정계좌 선입금 유도
○ 예방 및 대응방법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 기관의 것인지 점검하세요. (창원시청 홈페이지 – 창원소개 – 시청안내 – 조직도)
- 공문서에는 휴대폰 연락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명함이나 공무원증을 찍은 사진으로 확인×)
- 창원시 보건위생과(055-225-3621), 의창구 문화위생과(055-212-4561), 성산구 문화위생과(055-272-4561),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055-220-4561),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055-230-4561), 진해구 문화위생과(055-548-4561)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언급하며 절대 장비구입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
- 의심된다면 경찰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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