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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공공시설(세천)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6-04 09:15:48
담당부서 :
재난대응담당관(055-225-4534)
조회수 :
53
1. 제목 : 천안시 소규모공공시설(세천)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6.1.(월)~2026.5.5.(금)
3. 공시송달 내역(위법사항)
- 콘테이너 적치(성남면 신덕리 532, 행위자 미상)
- 콘테이너 적치(풍세면 남관리 135-3, 행위자 미상)
- 합판 등 적치(동면 구도리 267-2, 행위자 미상)
- 불법시설 설치(북면 용암리 141, 행위자 미상)
- 비닐하우스 설치(북면 매송리 664, 행위자 미상)
4. 법적근거 : 「소규모공공시설법」 제21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5. 안내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공공시설법」 제21조(벌칙)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
6.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천안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2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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