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6. 1.(월) ~ 7. 10.(금)
- 온라인(농업e지) : 6. 1. ~ 6. 10. * 농업e지 사이트 : https://www.nongupez.go.kr/nsm/main
- 오프라인(읍면동) : 6. 11. ~ 7. 1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신청
* 창원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곳의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
* 2027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1,6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퇴비,가축분퇴비) ▶특등급1,600원/20kg ▶1등급1,500원/20kg ▶2등급1,300원/20kg
* 유기질비료 공급시기 : 2027년 1월 ~ 12월(신청서에 기재한 공급희망시기에 배송)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안내되는 비료 가격은 2026년 기준 단가를 적용하며 실제 2027년 공급 시점에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지역농협)'을 지정 시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읍·면·동) 소재 조합(지역농협) 지정 요망
→ 신청농지와 멀리 떨어진 타시군 소재 지역농협 지정 시 유기질비료 배송 등에 문제 발생 확률이 높음
(예시)농지 소재지:동읍-지역농협:(김해)장유농협× → 창원관내 농협 권장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26년 사업 선정자 중 포기의사 없이 당해연도 선정물량 미수령한 경우 27년도 지원물량 축소 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055-225-552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