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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장애학생)

등록일 :
2026-05-21 15:04:36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담당관(055-225-2426)
조회수 :
146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필요한 기기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필수 조건 ★
- 신청자(장애학생)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합니다.
※ 참고: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신청 기간: 2026. 5. 7.(목) ~ 6. 23.(화)
관련내용 확인하기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877372&amode=view&cpage=1&sstring=%EB%B3%B4%EC%A1%B0%EA%B8%B0%EA%B8%B0&stype=title&upunit=10

○ 지원대상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中 장애학생*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신청기간 : 2026. 7. 16.(목) ~ 8. 13.(목)

○ 지원내용 : 보급대상자의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제출서류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

○ 문 의 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 mail@kof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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