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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 및 주변지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행위자 파악 공시송달(옥천군)

등록일 :
2026-05-21 09:31:57
담당부서 :
재난대응담당관(055-225-4534)
조회수 :
43
1. 제목 :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행위자 파악 공시송달(옥천군)
2. 공고기간 : 2026.5.14.(목)~2026.5.5.(금)
3. 처분예정 내용 :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의견제출 안내
-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무단점용 시설은 2026년 6월 5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처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각 읍면 산업팀, ☞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6. 문의처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팀[043-730-3502~3 / (fax)043-731-3244]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43-730-2463 / (fax)043-732-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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