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창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노동자
2) 노동자의 자녀가 대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며, 직전 학년 평균 평점이 C 이상인 자
3)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 1인 연 200만원 이내(상·하반기 각 100만원씩)
- 노동자(신청인) 계좌 입금
-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 하반기 대상자는 상반기 수혜자 중 선정요건 충족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주소 : (우 5143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제2별관 1층) 자녀장학금 담당자 앞
○ 신청서류
①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신청서 [붙임 1]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붙임1]
③ 노동자 재직증명서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포함 필수(서식상 기재가 어려울 시 재직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이 수기 작성 후 담당자 날인)
④ 주민등록등본(노동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노동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통장사본(노동자 명의)
⑦ 중소기업확인서
⑧ 장학금 신청 대상자 확인서(학교확인) [붙임 2]
➈ 자녀의 대학교 직전(前)학년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해당없음
➉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노동자, 배우자*) 각 1부
* 1)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 2025년 내역 발급 불가 시 2024년도 제출
2)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배우자)
○ 선정방법
- (평가항목) 소득수준, 고용형태, 자녀의 학교 성적 등
- (선발제외)
1)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2) 2025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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