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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4-27 10:20:3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43)
조회수 :
501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홍보 포스터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홍보 포스터

농식품부에서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3. 지원대상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4. 지원기간 : 경유 3 ~ 9월, 난방유 3·4·9월
5. 신청기간 : 2026. 4. 20. ~ 10. 31.
6.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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