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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규제 범위 확대 안내

등록일 :
2026-04-10 09:49:51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055-225-5833)
조회수 :
357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 확대에 따른 안내문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 확대에 따른 안내문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개정됨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1. 시행시기 : 2026. 4. 24.부터
2. 주요내용
가. 담배 정의 확대(‘연초’ → ‘연초나 니코틴’)
-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도 담배에 포함

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제 범위 확대
-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만 규제
- (변경)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담배(합성니코틴 포함) 규제

다. 규제대상
- 궐련형,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천연니코틴·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

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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