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자 선정 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임신부, 수유부, 출산부, 69개월 이하의 영유아
②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거주자
③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④ 영양위험기준
- 접수 당일 구비서류 심사 후 신장, 체중, 빈혈검사 실시)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3. 신청방법 : 마산보건소 별관 2층 영양플러스실 방문 접수
(★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 임신부 및 출산부 : 본인 / 영유아 : 영유아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