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
나. (접수기간) 12월 18일(금) 18시까지(잠정)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다. (문 의 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 ☏1533-0600, 1533-0100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창원센터) ☏055-27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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