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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
2026-03-03 09:26:27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55-225-4221)
조회수 :
994
2026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3. 12.(목) ~ 3. 27.(금) 09:00~18:00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다자녀가구 부모 중 대표 1인
라.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 2026. 6월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2026.3.3.)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 (부모, 자녀 포함)
- 2025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5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나. 공고일(2026.3.3.)현재 18세 이하(2007.3.3.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 공고일(2026.3.3.)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라. 창원시 소재 주택거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사. 주택소유자 (단, 분양권 소유자는 신청 가능)
아. 공고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자.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지원받은 경우 및 사업연도 내 유사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혜택 불가)

5.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3.3.)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가.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계약명의자)
라. 금융기관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금융기관 직인날인필)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마.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분)) 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 2025년, 관할지자체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부부 모두)
- 위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1인 방문발급시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바.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있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2025년도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는 반드시 제출)
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모두)
아.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7. 기타사항
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나.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6. 3. 3.)로 함.
다.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자주묻는 질문
가.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출잔액 × 1.5%이며,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출잔액 1억 2천만원인 경우
1억 2천만원 × 1.5% = 180만원이지만, 지원금액은 100만원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 조정하여 지원

나.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하 자녀는 2007. 3. 3. 이후 출생한 자녀(공고일 기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각 1부.
3. 위임장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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