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2호(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8호(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허가(신고) 취소하고자 청문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동 두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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