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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고향사랑기부제 로 공제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세요~

등록일 :
2024-12-02 11:28:56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3195)
조회수 :
1711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고향사랑기부제 로 공제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앞두고 활용하세요!

창원 고향사랑기부제란?
창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창원에 기부하고,
창원시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1.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2.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이내에서 창원사랑상품권이나 창원특산품 등 선택 가능)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전국NH농협지점(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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