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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등록일 :
2023-07-26 15:20:55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055-225-2764 )
조회수 :
525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 간 : 2023. 7. 17. ~ 11. 10. (117일)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매년 실시,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 조사대상 : 모든 세대(일부 세대 중점조사*)
* 중점조사 대상 : ① 복지취약계층의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조사방식 : ➊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 ➋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8.21.~10.10.) => 최고 및 공고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10.11.~11.10.)

➊ 비대면 조사 :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직접 조사 참여
➋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중점조사 대상

❍ 자진신고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 제40조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시정하도록 최고공고된 자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생한 과태료에 대한 경감)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동시 운영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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