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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3-07-12 09:28:2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3)
조회수 :
827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
❍ 신청기간 : 2023. 7. 11. ~ 8. 9. (교육기간: 8 ~ 12월)
❍ 신청대상
- 2023년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우선 선발)
※ 단,「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단, 농촌지역 이외 거주 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기초 영농 현장실습교육 운영 및 교육비 지원
❍ 사 업 량 : 5개소(연수생 5명, 선도농가 5명)
*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에 상호협의 후 함께 신청
❍ 신청서류
- (연수생) 신청서(첨부파일 서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귀농교육 수료증
- (선도농가) : 신청서(첨부파일 서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 71) 청년귀농담당 방문 접수
※ 신청자격 요건 및 주요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문의 : 농업정책과 청년귀농담당 ☎(055)22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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