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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등록일 :
2023-07-11 09:22:14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448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및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케피르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3.7.6.(2023.8.10.)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코리아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5번길 106-21
사. 연락처: 010-2380-2434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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