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기준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기준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5명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월 20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2별관 지역경제과 김요한, (우) 51435]
□ 신청장소 :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
5.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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