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지원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는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지원 시범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개발부지 확보 가능한 시설하우스‧산지선별시설 밀집지역 생산단지의 농업인단체(마을운영단, 작목반, 영농법인 등)
나. 지원내용
- 40~50㎡ 내외 철골컨테이너 구조의 공동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휴식공간 등이 갖추어진 휴게실)
- 1개소당 5천~1억 내외(도비 30% 시비 70%), 도내 2개 시군 2~4개소 시범 추진
- 운영은 차후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 비용 부담
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2023. 1. 6.(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55-225-5406)
- 제출서류 : (별지서식 1~4호)신청서, 세부계획서, 운영위원회 명단, 사용예정자 현황 각 1부
**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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