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 신고기간 : 2022. 12. 19. ~ 2023. 3. 31.
○ 신고상담 : 211-2292, 2295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
○ 신고대상
1) 석유정제업자
① (공통)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금지 위반 시
② 전년 동기간* 대비 115% 초과 반출금지 위반 시
2) 석유수입업자
① (공통)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금지 위반 시
② 전년 동기간* 대비 115% 초과 수입금지 위반 시
3) 석유판매업자
①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금지 위반 시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행위 시
* 전년 동기간 : '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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