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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도시」지정

등록일 :
2021-12-20 03:40:44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055-225-3655)
조회수 :
661

예비문화도시 지정

예비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 개 요 >
❍ 문화도시 :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2021년 12월 6일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창원시) ⇒ 2021년 12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문체부) ⇒ 2022년 1월 ~12월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 2022년 하반기 문화도시 지정(문체부) ⇒ 2023년 ~ 2027년(5년간)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 지원내용 : 공간+콘텐츠+인력 분야 통합 지원 ⇒ 최대 5년까지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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