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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두산위브 더 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경 안내(3차)

등록일 :
2021-12-09 04:44:50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055-225-3937)
조회수 :
630
창원 두산위브 더 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경 사항
1. 주택형 표기 변경
- 1단지 59a, 84a, 84b / 2단지 59a, 59b, 84a, 84b → 59a(기존1단지), 59g(기존2단지59a), 59h(기존2단지59b), 84a(기존1단지), 84b(기존1단지), 84g(기존2단지84a), 84h(기존2단지84b)
※ 1단지, 2단지 통합(총 세대는 변경없음)
※ 1,2단지 중복신청 불가
2. 읍면동 신청접수 기간 : (추가) 2021. 12. 6.(월)~12. 9.(목) → 변동없음
3.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1. 12. 15.(수) 17:00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변동없음
※ 기존 신청대상자와 같이 통보
※ 미선정 대상자는 문자 미통보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4.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검토) → 도
5.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 12. 9.(목) → 2021. 12. 10.(금)
6. 인터넷 청약 접수일 : 2021. 12. 20.(월) → 변동없음
7. 당첨자(동·호수) 발표일
- 1단지 2021. 12. 30.(목), 2단지 2021. 12. 29.(수) → 2021. 12. 28.(화) ※1,2단지 통합 당첨자 발표일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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