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 예정인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 대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입니다.
1. 신청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
- 임업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접수 (창원시 :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 가까운 산림조합에서 팩스 접수
2. 신청시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신분증, 임야정보 증빙서류 등
*신청 접수 시, 제출 서류와 요건은 임산물 품목 혹은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문의
*상세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립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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