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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금지' 협조

등록일 :
2021-11-18 05:50:50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84)
조회수 :
311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금지' 협조 ]

❍ 식품접객업소(카페,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협조
❍ 향후 환경부 고시 개정 후 1회용품 사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환경부 고시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감염병 재난 ‘경계’ 수준 이상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카페에서는 고객이 다회용 컵을 요구할 시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1회용 컵을 제공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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